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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이었다" 주장 - 빅뱅 탑 대마초 사건

by 나야나야 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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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왼쪽 한서희 SNS / 오른쪽 탑 연합뉴스


2017년 6월 1일 그룹 빅뱅 탑의 대마 흡연소식으로 연예계가 발칵뒤집혔습니다. 당시 탑은 의경복무 중으로 경찰은 이 사건으로 연예의경 제도를 폐기하기로 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물의를 미빚은 사건입니다. 대마초 흡연 사건은 주기적으로 보도되는 한국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속적인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번 탑의 대마초 흡연 사건은 최초 내사에 들어간 경찰에 적달된 인원 중 YG 소속이었던 2NE1 스타일러스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스타일러스가 평소 빅뱅 멤버들과 가깝게 지내던 정황을 확인한 경찰이 빅뱅 멤버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적발된 사건입니다. 탑은 집에서 4회 대마초를 흡연하였고 현장에 가수지망 연습생이 함께 하였다는 내용이었고 이 연습생이 한서희 씨였습니다.


탑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최씨가 군입대 문제와 평소 앓고 있던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공범의 범행에 따른 것'

'현재 의경에서 직위해제 조처된 최씨가 한순간 잘못으로 인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주기를 바란다'


이라 주장하였으며 당사자인 탑은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다'

'일주일을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고 하였습니다.


그룹 빅뱅의 탑은 지난 해 10월 22세 한서희 씨와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만2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되가던 탑의 대마초 사건이 오늘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며 화제의 중심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탑과함께 대마초를 피운 현의를 받고 있는 한서희씨는 1995년생으로 2013년 방송된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3'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TOP12' 에서 탈락하게 되었지만, 배우 송지효 닮은 꼴 로 알려져 팬카페까지 생겨났을만큼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서희씨를 눈여겨보던 심사위원 용감한 형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믿고 내가 꼭 널 도와줄게'라고 탈락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서희는 한 대형 기획사에서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며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을 이어왔으나, 최종 멤버로 합류하지 못하고 기획사와도 결별했습니다.


한서희씨는 1심 재판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외 다른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여 YTN K Star과 단독 인터뷰를 하게되엇는데 이 인터뷰 내용이 23일 알려지면서 기존 탑의 사건에서 탑이 주장하는 내용과 정 반대의 내용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에 따르면 한서희 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것을 꺼내 건넸는데, 알고 보니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서희 씨는 이어 '내가 그분보다 가진 게 없고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라며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라 참고 넘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서희씨의 주장은 탑이 기존 재판에서 주장한 한서희 씨가 대마를 권해서 전자담배로 알고 모르고 피우게 되었다는 내용과 상반된 것으로 많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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