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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창업을 고려할때 프렌차이즈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정보와 부족한 준비를 보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최근 계속 보도되는 내용처럼 프렌차이즈 본사의 갑질이나 보복으로 인한 가맹업주들의 피해들을 본다면 본사를 무조건 믿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본사에 대한 평가는 널리 알려진 프렌차이즈라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잇으나 최근 시작한 프렌차이즈의 경우에는 알려진 정보가 없으며 주변 동일 매장 운영자의 평가나 본사 담당자의 개인적인 인성을 근거로 판단하시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전 본사와 확인해야할 필수사항 7가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취하여 배포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려주는 프렌차이즈 가입시 확인해야하는 7가지 필수 항목입니다.
-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내용과 제공일자를 확인하세요.
-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약속입니다. 사전에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사기성 가맹점 모집은 가맹금 예치 제도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항목별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가_알아야_할_7가지_필수사항(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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